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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독소조항 대조기

내 예식 계약서를 공정위 표준약관·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한 항목씩 대조합니다. 기준보다 불리한 조항을 찾아 근거와 협상 멘트까지 드려요. 사인하기 전 마지막 방어선.

0/5 항목 점검

청약철회(15일)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철회 시 위약금 없이 전액 환급된다는 조항이 있나요?

공정위 권고 기준 ·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 청약철회 시 위약금 없이 계약금 전액 환급(권고 기준).

취소 위약금 비율

소비자 취소 위약금이 ‘총비용 기준 40%(29~10일 전)·50%(9~1일 전)·70%(당일)’보다 높게 적혀 있나요?

공정위 권고 기준 · 소비자 귀책 취소 위약금 권고: 예식 29~10일 전 40% · 9~1일 전 50% · 당일 70%(총비용 기준).

위약금 산정 방식

위약금이 ‘총비용의 일정 %’로 계산되고, 이미 낸 계약금은 환급분에 포함되나요? (계약금 전액 몰취 + 별도 위약금이면 이중 부담)

공정위 권고 기준 · 위약금은 총비용 정률로 산정하고, 기지급 계약금은 환급되도록 명확히 규정(개정 기준).

면책 시점(5개월)

‘예식 예정일 5개월 전 이전에 취소하면 계약금을 환급(면책)’하는 조항이 있나요?

공정위 권고 기준 · 소비자 귀책 취소 면책 시점을 예식 5개월 전으로 조정(개정 기준).

각보증 여부(관행)

보증인원이 ‘양가 따로(각보증)’로 되어 있나요? (법 기준이 아니라 호구 유발 관행)

공정위 권고 기준 · 법정 기준은 아니나, 각보증은 한쪽 하객 부족 시 빈자리 식대를 그쪽이 전부 부담하게 만드는 대표적 불리 조항.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강제력 없는 권고 기준입니다. ‘기준보다 불리’는 위법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의제기·감액·무효 주장 및 협상의 근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 분쟁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세요. 선택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출처: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예식업 표준약관(2024-12-27 개정)

자주 묻는 질문

이 도구는 무엇을 비교하나요?
공정위의 예식업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24-12-27 개정)을 기준으로, 내 계약서의 청약철회·취소 위약금·위약금 산정 방식·면책 시점·보증 방식이 그 권고 기준보다 불리한지 대조합니다. 각 항목마다 근거와 협상 멘트를 제공합니다.
‘기준보다 불리’면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강제력 없는 권고 기준입니다. ‘불리’ 표시는 위법이라는 뜻이 아니라, 과다한 위약금의 감액·무효 주장이나 계약 협상의 근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 분쟁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세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선택값은 브라우저에서만 쓰이며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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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비스의 계산·추천·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률·재무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약관·법령은 시점과 업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 분쟁이 생기면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에 상담·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