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내용증명 생성기
계약했는데 환불받고 싶으세요?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어도 청약철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보만 입력하면 우체국에 그대로 보낼 수 있는 내용증명을 만들어 드립니다.
생성된 내용증명
📮 내용증명 보내는 법
- ① 같은 내용으로 3부 출력 (업체 발송용·우체국 보관용·본인 보관용)
- ② 가까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주세요” 요청
- ③ 업체 주소로 발송 — 발송 사실과 날짜가 공식 기록으로 남습니다
- ④ 인터넷우체국에서 온라인 발송도 가능합니다
- ⑤ 카톡·문자로도 같은 내용을 함께 보내두면 증거가 더 확실합니다
본 문서는 일반적인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적용 법령·기한이 다를 수 있으니, 분쟁이 복잡하면 한국소비자원(1372) 상담을 권합니다. 입력 정보는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결혼 계약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어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환불 불가'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웨딩박람회 계약은 방문판매법상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예식장은 15일 이내 청약철회 또는 예식 90일 전 해지 시 계약금 전액 환급이 원칙입니다.
-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나요?
- 같은 내용으로 3부를 출력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주세요'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인터넷우체국에서 온라인 발송도 가능합니다. 발송 사실과 날짜가 공식 기록으로 남아 분쟁 시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