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위약금 계산기
예식장 위약금은 하루 차이로 수백만원이 바뀝니다. 예식일만 넣으면 지금 해지 시 위약금과, 언제까지 해지해야 전액 환급인지 마감일 캘린더를 만들어 드립니다.
예식 예정일*
계약한 날15일 안 지났으면 위약금 0원이라 중요
견적 총비용보증인원×식대+대관료 등
만원
이미 낸 계약금
만원
예식 예정일을 넣으면, 오늘 해지하면 얼마 물어내는지와 언제까지 해지해야 전액 환급인지를 계산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식장 계약 해지하면 위약금이 얼마인가요?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2) 예식업 기준으로, 이용자 사정 해지 시 예식예정일 150일 전까지는 계약금 전액 환급, 149~60일 전은 총비용의 10%, 59~30일 전은 20%, 29~10일 전은 40%, 9~1일 전은 50%, 당일은 70%입니다. 반대로 예식장 사정으로 취소되면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에 더해 29일 전부터는 총비용의 70%를 배상받습니다. 하루 차이로 구간이 바뀌므로 해지 통보일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계약금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으면 못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현저히 불리한 위약금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8조에 따라 무효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 후 15일 이내라면 청약철회로 위약금 없이 전액 환급이 원칙입니다. 해지 의사는 통보일 증거가 남게 문자·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위약금 분쟁이 흔한 일인가요?
결혼서비스 분쟁에서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은 2024년 905건에서 2025년 1,076건으로 18.9% 늘었고, 성수기(봄·가을) 피해는 125건에서 195건으로 56% 급증했습니다. 그중 계약해지·위약금이 82.4%로 압도적 1위이며 계약불이행 7.4%, 청약철회 5.7%가 뒤를 잇습니다. 예외적인 불운이 아니라 결혼 준비에서 가장 자주 터지는 문제이므로, 계약 전에 해지 조항을 확인하고 해지할 때는 통보일 증거를 남기세요.
위약금 기준이 되는 '총비용'은 뭔가요?
계약금이 아니라 견적 총액(예상 식대×보증인원, 대관료 등 계약 서비스 전체 금액)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식일이 가까울수록 위약금이 계약금보다 커져 추가로 물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해지를 고민 중이라면 빨리 결정할수록 유리합니다.
함께 보면 좋아요
본 서비스의 계산·추천·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률·재무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약관·법령은 시점과 업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 분쟁이 생기면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에 상담·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