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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취소하면 위약금 얼마? (여행 환불 기준)

최종 업데이트 2026-06-18

신혼여행(국외여행)을 여행자 사정으로 취소할 때 위약금은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 통보하면 계약금 환급, 20일 전 여행경비의 10%, 10일 전 15%, 8일 전 20%, 1일 전 30%, 출발 당일 50%를 여행사에 배상한다. 다만 항공권·현지 호텔처럼 '특별약관(특약)'이 붙은 상품은 이 기준보다 위약금이 클 수 있는데, 여행사가 계약 당시 특약을 설명하거나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를 주장할 수 없다. 천재지변·질병 등 불가항력 사유는 분쟁조정에서 위약금이 감면된 사례가 있으나 증빙이 필요하다.

30일 전
이 시점까지 취소 시 계약금 환급 (국외여행)
당일 50%
출발 당일 취소 시 여행경비 배상 비율
특별약관 주의
항공·호텔 특약은 별도 — 미설명 시 주장 불가

핵심 요약

  • 국외여행 취소 위약금(소비자분쟁해결기준): 30일 전 계약금 환급, 20일 전 10%, 10일 전 15%, 8일 전 20%, 1일 전 30%, 당일 50%.
  • 항공권·현지 호텔 등 '특별약관(특약)'이 붙으면 위약금이 기준보다 클 수 있다.
  • 단, 여행사가 계약 때 특약을 설명·명시하지 않았다면 그 특약을 주장할 수 없다. 계약 시 '취소 수수료 규정·특약 유무'를 서면으로 확인하라.
  • 천재지변·질병 등 불가항력 사유는 분쟁조정에서 위약금이 감면된 사례가 있다(진단서 등 증빙 필요).
  • 분쟁 시 한국소비자원(1372)이나 한국여행업협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신혼여행을 출발 일주일 전에 취소하면 얼마를 무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여행 개시 8일 전까지는 여행경비의 20%, 1일 전까지는 30%, 출발 당일은 50%를 배상합니다. 다만 항공·호텔에 특별약관이 붙어 있으면 더 큰 금액이 나올 수 있으니 계약서의 취소 규정을 확인하세요.
여행사가 '특약이라 환불 안 된다'고 합니다. 맞나요?
특별약관(특약)이 있으면 표준 기준과 다른 취소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사가 계약 당시 그 특약을 설명하거나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특약 설명·명시 여부가 핵심이니, 안내받지 못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아파서(또는 천재지변으로) 못 가게 됐는데도 위약금을 다 무나요?
질병·사고·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 사유는 분쟁조정에서 위약금이 감면되거나 면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자동은 아니므로 진단서·사고 증빙 등 객관적 자료를 갖춰 여행사와 협의하고,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세요.
계약 전에 뭘 확인해야 나중에 덜 무나요?
①시점별 취소 수수료 규정 ②항공·호텔 특약 유무와 그 내용 ③취소 시 환급 절차를 서면(계약서·약관)으로 확인하세요. 특히 '특약'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위약금이 표준 기준보다 큰지 반드시 설명을 듣고 기록을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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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서비스의 계산·추천·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률·재무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약관·법령은 시점과 업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 분쟁이 생기면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에 상담·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