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계약 환불, '환불 불가'라고 적혀도 돌려받는 법
최종 업데이트 2026-09-06
결혼 관련 계약은 '환불 불가' 조항이 있어도 법적으로 무효일 수 있다. 웨딩박람회장은 상설 영업소가 아닌 '사업장 외 장소'여서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며, 계약서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식장은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계약 15일 이내 청약철회 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고, 예식예정일 150일 전까지 해지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고, 이후에는 총비용을 기준으로 60일 전까지 10%, 30일 전까지 20%, 29~9일 전 40%, 9일 이내 50%, 당일 70%로 위약금이 커진다. 계약금 자체도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상 예식비용의 10% 이하여야 한다. 철회 의사는 문자·이메일, 가능하면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해 증거를 남겨야 한다.
14일
웨딩박람회(방문판매) 청약철회 기간
15일
예식장 청약철회 기간
150일 전
예식장 해지 시 계약금 전액 환급 기준일
총비용의 10%↓
계약금 상한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핵심 요약
- '환불 불가' 약관은 약관규제법상 무효일 수 있다.
- 혼자 겪는 일이 아니다 — 결혼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의 82.4%가 계약해지·위약금 분쟁이다(한국소비자원, 2025년 1,076건으로 전년 대비 18.9% 증가).
- 웨딩박람회 계약: 14일 이내 청약철회(방문판매법) 가능.
- 예식장: 15일 이내 청약철회 / 예식 150일 전 해지 시 계약금 전액 환급이 원칙.
- 150일 이후는 총비용 기준 60일 전 10% → 30일 전 20% → 29~9일 전 40% → 9일 이내 50% → 당일 70%. 늦을수록 급격히 커지므로 결심했으면 바로 통보하라.
- 철회는 구두 말고 문자·이메일·내용증명우편으로 (증거 보관).
- 업체가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 1372 상담·분쟁조정을 신청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는데 정말 못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환불 불가' 조항은 약관규제법상 무효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웨딩박람회 계약은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예식장은 15일 이내 청약철회 또는 예식예정일 150일 전 해지 시 계약금 전액 환급이 원칙입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어떻게 철회 의사를 알려야 하나요?
전화 구두는 증거가 남지 않으므로 문자·이메일, 가능하면 우체국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야 분쟁 시 증거가 됩니다. 업체가 응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세요.
스드메 계약도 환불되나요?
스드메(촬영·드레스·메이크업) 계약도 청약철회·해지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웨딩박람회에서 체결했다면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일반 계약도 서비스 이행 전이라면 위약금 규정에 따라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불 불가' 특약만 믿지 말고, 거부당하면 한국소비자원 1372에 상담·분쟁조정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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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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