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계약 환불, '환불 불가'라고 적혀도 돌려받는 법
최종 업데이트 2026-06-06
결혼 관련 계약은 '환불 불가' 조항이 있어도 법적으로 무효일 수 있다. 웨딩박람회장은 상설 영업소가 아닌 '사업장 외 장소'여서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며, 계약서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식장은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계약 15일 이내 청약철회 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고, 예식일 90일 전 해지 시 계약금 전액 환급이 원칙이다. 철회 의사는 문자·이메일, 가능하면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해 증거를 남겨야 한다.
핵심 요약
- '환불 불가' 약관은 약관규제법상 무효일 수 있다.
- 웨딩박람회 계약: 14일 이내 청약철회(방문판매법) 가능.
- 예식장: 15일 이내 청약철회 / 예식 90일 전 해지 시 계약금 전액 환급이 원칙.
- 철회는 구두 말고 문자·이메일·내용증명우편으로 (증거 보관).
- 업체가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 1372 상담·분쟁조정을 신청한다.
자주 묻는 질문
-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는데 정말 못 돌려받나요?
- 아닙니다. '환불 불가' 조항은 약관규제법상 무효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웨딩박람회 계약은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예식장은 15일 이내 청약철회 또는 예식 90일 전 해지 시 계약금 전액 환급이 원칙입니다.
- 어떻게 철회 의사를 알려야 하나요?
- 전화 구두는 증거가 남지 않으므로 문자·이메일, 가능하면 우체국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야 분쟁 시 증거가 됩니다. 업체가 응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세요.
출처
본 서비스의 계산·추천·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률·재무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약관·법령은 시점과 업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 분쟁이 생기면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에 상담·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