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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받는 돈 — 결혼세액공제 100만원 + 지원금 (2026)

최종 업데이트 2026-06-18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로, 2024.1.1~2026.12.31 사이에 혼인신고(지자체 접수)를 하면 부부 1인당 50만원, 합쳐서 최대 100만원을 세액에서 공제받는다. 생애 1회 한정이며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적용된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 세금에서 바로 차감되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동일하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개인사업자·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신청한다. 이 밖에 신생아 특례대출·버팀목 전세대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지자체별 결혼장려금·바우처 등이 있으며, 결혼장려금은 지역마다 금액·요건이 달라 거주지 지자체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최대 100만원
결혼세액공제(부부 각 50만원)
~2026.12.31
혼인신고 기한(한시·생애 1회)
세액공제
세금에서 직접 차감(소득 무관)

핵심 요약

  • 결혼세액공제: 2024.1.1~2026.12.31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 최대 100만원 — 생애 1회.
  •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라 세금에서 바로 차감 —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받는다.
  • 근로자는 연말정산, 사업자·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신청.
  • 한시 제도 —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받을 수 있다.
  • 그 외: 신생아 특례대출·버팀목,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지자체 결혼장려금(지역별 상이)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결혼하면 세금에서 얼마 돌려받나요?
결혼세액공제로 부부 1인당 50만원, 합쳐서 최대 100만원을 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2024.1.1~2026.12.31 사이 혼인신고하면 생애 1회 적용됩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 세금에서 바로 빠집니다.
언제까지 혼인신고해야 결혼세액공제를 받나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지자체 접수)를 마쳐야 합니다. 한시 제도라 기한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개인사업자·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청합니다.
결혼세액공제 외에 받는 돈은 무엇이 있나요?
신생아 특례대출·버팀목 전세대출 등 금융 혜택,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그리고 지자체별 결혼장려금·바우처가 있습니다. 결혼장려금은 지역마다 금액·요건이 달라 거주지 시·군·구에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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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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